ISSN : 1226-072X
알기 쉬운 요약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usbands’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on the timing of first childbirth among newlyweds. Employing data from the 4th to 26th Korean Labor Panel Survey (KLIPS), we conduct survival analysis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ith the period from marriage to first childbirth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particular, we include dual-income status as a moderator variable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and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The results indicate that husbands’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itself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ut the interaction with dual-income statu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is suggests that in dual-income households, the mere expectation that the husbands can take parental leave can significantly influence childbirth decis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s on husbands’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a factor that has received limited attention—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its structural effect on childbirth behavior. This stands in contrast to existing literature, which has mainly focused on women-centered care policies.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4~2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당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첫째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혼인~출산 간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맞벌이 여부를 조절변수로 포함하여 육아휴직 가능성과 출산 이행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 단독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맞벌이 여부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한 기대(expectation)’ 자체로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여성 중심의 돌봄 제도에 초점을 맞춰온 가운데,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그 출산행위에 대한 구조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사회가 오랜 기간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여러 인구학적 요인 중 하나로 신혼부부의 출산 시기 지연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2020), 통계청(2024a)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가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16년 15.2개월에서 2022년 17.9개월로 약 2.7개월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통계청, 2024a). 이러한 출산 시기의 지연 현상에 대한 여러 복합적 요인 중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과 실제 활용 경험은 경험적으로 취업 여성의 경력 유지와 출산 결정 및 이행 간 연관성에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최숙희, 2021; 김민주, 서정재, 2024).
현행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성별 구분 없이 부모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이용률은 성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하여 볼 때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육아휴직통계(통계청, 2024b)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2023년(추정) 기준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약 74.3%(145,531명)인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5.7%(50,45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23년(추정) 기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경우 9.6%, 50-299명인 경우 6.6%, 5-29명 4.8%, 4명 이하 3.9%로 기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용률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4b). 이러한 특성은 여전히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육아휴직자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경우 크게 낮은 소위 성별 편중의 특성은 영유아 자녀 양육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운영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부부의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나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관적 인식은 부부 구성원 중 출산 의향 및 출산 이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즉, 남편이 육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 주관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신혼부부의 첫째아 출산 및 첫째아 출산 이후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와 더불어 둘째아 출산 결정 및 출산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정책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여성(엄마)을 중심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정책이 이루어져 오다가 남성(아빠)에게도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여, 부부 구성원 공동의 양육 참여 구조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으며 모부성보호와 관련해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육아휴직의 사용가능성, 그중에서도 남성(남편)의 사용가능성의 효과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 이행은 어느 특정의 단일 요인보다는 부부가 맞닥드린 여러 사회경제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남편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실제 출산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회구조적 개선을 견지한 향후 사업 설계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 1998년부터 매년 단위로 수집, 구축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결혼 이후 첫째 자녀 출산 이행 시점 간 간격을 출산 이행 속도로 설정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혼인 당시의 남편과 아내의 특성 그리고 가구의 재무상태와 주거, 혼인시점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간의 분석 적합한 통계분석 방법인 생존분석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혼인 이후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첫째아 출산)에 있어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그려내 보고자 한다.
출산력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규명은 인구학 출범 이래 핵심적인 관심사의 하나였다(김두섭, 2007, p. 29).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 간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발전되어 왔으며, 통계자료를 이용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출산 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출산자녀수(출산력)나 출산의향을 통해 측정되고 분석될 수도 있지만 자녀출산 시점이나 기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물학적 가임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 이후 첫 출산까지의 소요기간 또한 여성의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송헌재, 2012, p. 53) 출산 속도(tempo)의 변화는 출산력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은기수, 2005).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첫 자녀의 출산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추가출산의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다른 산업국가와 달리 비교적 안정된 출산력을 갖게 된 것은 첫 번째 아이를 비교적 일찍 갖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되어 있음(Lesthaeghe, 1995; 정성호, 2009에서 재인용)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 확대와 피임기술의 발달로 출산에 대한 조절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지면서 출산행위에 있어서 부부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자녀출산(시점) 결정에 있어서도 가구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였으며,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 출산을 둘러싼 계획 및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배호중, 2019, p. 37).
자녀출산 여부 또는 출산시점에 대한 결정은 자녀는 낳고 키우는 데 드는 상대적 비용과 소득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자녀의 출산⋅양육에 들어가는 (기대)비용이 증가하면 자녀출산을 포기하거나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고 각 가족이 시장재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시간을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각 가정마다 시간비용과 가계생산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비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정영숙, 2005, p.62).
자녀의 출산은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친 결정이므로 이에 생애효용최대화(life cycle utility maximization)의 관점으로 이를 살펴볼 수 있다(최경수, 2008). 이를 간략한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출산의 생애경력모형에서는 개인의 생애에 걸친 출산의 결정이 다음과 같은 생애효용의 최대화 관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1)
(단, xs : 소비재 소비, ns : 자녀로부터의 효용, Ut : t시점에서의 효용, β: 할인율)
부부는 생애에 걸친 소비재 소비(xs )와 자녀(ns )로부터 효용을 누리게 되는데 각 시점(t)에서 생애효용함수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이 같은 효용함수와 함께 자녀출산의 (기회)비용이 함께 고려되며, 이는 출산에 따른 임금손실의 비용, 근로기회 상실로 인한 인적자본 축적의 손실, 그리고 영아의 보육비용 및 이후 성장과정에서의 양육비용으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위의 수식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이나 어려운 풀이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이나 부담이 줄어든다면 자녀출산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제도라 할 수 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방지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사용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2)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가구별로 이에 대한 체감도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여성(어머니)에 비해 보조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아버지)의 경우 이를 선택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의 바탕에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기대)비용과 편익 간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맞벌이 여부와 연관시켜 남편의 육아휴직을 생각해보면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이기는 하나) 상당한 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 육아의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도 비맞벌이 부부(부부 중 1인만 경제활동 또는 모두 비경제활동 상태)가 동시에 돌보는 경우에 비해 맞벌이 부부 중 1인이 육아휴직을 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조금 더 적은 정도의 육아로 인한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과 자녀 출산 간의 관련성은 단순히 남편만의 관점에서만 살필 것이 아니라 가구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질의 하나인 ‘맞벌이 여부’를 함께 다루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자녀 출산과 개인 및 가족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사례는 한국사회가 이미 20여 년 이상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양상과 맞물려 양적으로 축적되었다(박수미, 2005; 박수미, 2008; 정성호, 2009; 이삼식 외, 2016; 오유석, 2015; 최영미, 박윤환, 2019; 노법래, 양경은, 2019). 이 중에서도 특히 성별분업 구조와 가족 내 역할 배분에 대한 변화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양적으로 축적되었다(백진아, 2009; 강이수, 2011; 김혜경, 2013; 안미영, 2016; 허은, 2017; 오유라, 2021). 더 나아가 남편의 육아참여, 특히 육아휴직 활용 여부에 따른 남편의 돌봄 분담 및 참여가 배우자의 출산 의향 및 실제 출산 이행 간의 연관성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접근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나성은, 2014; 최지훈, 안선희, 2018; 정미숙, 김준수, 2021; 정수빈, 배은경, 2022; 라지영, 허가영, 2025; Schober, 2012).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 복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Hofferth, & Curtin, 2006; Pronzato, 2009).
한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육아휴직이 여성이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수단이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는 있지만, 경험적인 보고는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먼저, 육아휴직의 순기능 측면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Lalive & Zweimüller(2009)는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육아휴직 이후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하지 않으며,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출산 후 경력 단절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육아휴직과 맞물린 부부 구성원 성별 돌봄책임의 구조적 재편이 출산의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직,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Fisher et al.(2016)은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정책과 직장 복귀 기간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차이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차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Fitzenberger et al.(2016)에서도 독일을 사례로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절반 이상이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성 직원의 1/3가량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시직(temporary job)으로 복귀하며, 이 중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은 10명 중 6명에 미치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Rehel(2014)에 따르면, 캐나다 및 미국의 세 도시의 남성 육아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구조화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에 따라 직장이 아닌 육아의 일상적 현실에 참여하고 양육기술과 책임감이 제고됨과 동시에 단순히 아내의 양육을 돕는 보조의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공동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경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부의 성별 분업화를 완화하는 역할 이외에도, 부부의 관계 만족도를 개선하여 추가 출산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녀 양육 돌봄에의 참여와 보편적 돌봄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논의는 국내 사례에서도 두루 보고되고 있다(김연진, 2013; 정수빈, 배은경,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통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이 단순한 제도 이용을 넘어, 가족 내 돌봄분업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폈을 때 그간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라는 효과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노정하는 동시에, 이것이 실제 자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 사례는 대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이 영유아 자녀 돌봄에 대한 남편의 육아 참여, 돌봄 평등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다분하며, 출산 이행과 같은 결과 변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하고, 남편이 자유롭게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은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이라는 두 생애주기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는 중요한 독립변인으로서 이해하여야 할 소지가 다분하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것이 출산 이행과 실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이때,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 여부가 아닌 활용가능성을 고려한 근거는 노동시장의 사회 구조적 특성과 맞물린 제도 사용의 가능성을 보다 간명하게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인 육아휴직, 그 가운데 남편의 육아휴직 이용가능성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3)을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 관련 가구패널조사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4).
특히, KLIPS는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패널자료인만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결혼한 부부(신혼부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이들 부부의 혼인 이후 자녀 출산 양상에 대해 살피기에도 매우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4차년도(2001년) 자료부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을 묻고 있어 KLIPS 4차년도(2001년)부터 현시점에서 공표된 가장 최신의 자료인 26차년도(2023년) 자료를 이용해 해당 기간 동안의 신혼부부 자료를 생성해 혼인 당시 코호트에서의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첫째아 출산속도(출산이행기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한쪽만의 결정이 아니라 부부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한쪽의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보다는 부부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모형이 더 높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배호중, 천재영, 2018). 이를 염두에 두고 가구번호 및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통해 아내와 남편을 연결시킨 후 분석과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첫째아 출산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는 월(⽉) 단위로 측정한 ‘혼인날짜로부터 첫 출산까지의 기간’을 분석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혼외 출산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상림, 2013)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출산의 대다수는 혼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KLIPS 4차~26차년도 자료 중 혼인상태의 변화 및 해당 사건의 날짜 정보를 통해 2001년 이후 ‘처음 결혼하였다’고 응답한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504가구의 신혼부부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혼인~첫 출산 시점’ 사이의 기간에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이 실제 자녀출산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hazard ratio)’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자녀출산이라는 ‘사건(event)의 발생여부’와 ‘혼인~출산까지 소요된 시간(이행기간)’의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가능한 형태로 변수화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KLIPS에서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 4차년도(2001년) 이후 새롭게 혼인한 부부를 추출하여 가구주 및 배우자, 그리고 가구정보를 병합시킨 후 그들이 응답한 ‘혼인일자’를 추출하였다.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된 신혼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의 첫째아’로 응답된 표본이 등장한 경우 첫째아의 생년월을 추출하여 혼인과 첫째아 생일 간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종속변수(=첫째아 출산까지의 기간)로 설정하였다.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LIPS에서는 4차년도(2001년)부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직장에서 제공 여부와 본인의 혜택여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였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직장에서 제공 여부와 본인의 혜택여부에 대해 묻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본인에게 혜택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1’로 그렇지 않은 경우(=직장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혜택을 못받음)를 ‘0’으로 코딩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와 함께 혼인 당시 비취업상태 또는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 ‘0’으로 코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의 경우 가구 또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비용 및 효용이 달리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여러 특성 가운데 맞벌이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한 일시적 휴직은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의 감소폭이나 육아를 위한 시간 사용, 역할 분담의 필요성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부에도 주목하여, 혼인 당시 코호트를 기준으로 맞벌이인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짓는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변수와 맞벌이 여부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해당 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폈다.
통제변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 기존의 연구에서 자녀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널리 언급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녀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남편 또는 아내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 영향력보다는 ‘가계’를 단위로 공동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 만큼 남편과 아내라는 가계구성원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배호중・천재영, 2018). 이에 남편과 아내의 특성과 관련한 변수들이 각각 동일한 형태로 대응되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동일한 요인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 요인인지에 따라 출산에 서로 다른 영향5)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혼인 당시 코호트를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각각 분리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부부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들도 함께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신혼가구의 소재지(거주지역), 가구의 금융자산 및 부채액 그리고 신혼당시의 주택점유형태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혼인연도를 몇 가지 범주로 각각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부부 및 가구의 가구 특성 변수 중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변수들의 경우 2020년을 기준(2020년=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한 후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를 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혼인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가구별로 자녀출산의 가능성이나 출산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가능성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첫째아 출산(=사건)의 발생 여부’와 ‘출산까지의 기간(=이행기간)’의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한 자녀출산 이행 위험비에 대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혼부부의 자녀출산이라는 ‘사건 발생’에 대한 생존자 함수를 살피기 위해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해 혼인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출산 양상을 살폈다. 이와 같은 계산은 승법극한 추정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사건의 발생이 해당시점(t)을 지나 일어날 순간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존자 함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한준, 2005; 오지혜, 임정재, 2016, p. 214). 여기서는 첫째아 생일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혼인일로부터 출산까지의 기간(개월)’이 생존기간이 된다.
(El : τl시점에 사건을 경험할 경우의 수, Rl: τl시점에 사건 발생위험 집합에 속할 경우의 수)
다만, 이와 같은 K-M 추정 방법은 분석 대상을 몇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사건의 발생 양상 차이를 시각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조건들을 통제해 살필 수는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이 이용되는데 이 방법은 기간에 대한 분석에 있어 우측절단된 표본이 있을 때(본 연구에서는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존재)에도 그 표본들을 함께 포함해 통계적 통제를 통해 일치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재빈, 2006; 김양진, 2013).
위험함수 h(t)는 사건(T)이 특정시점(t)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분석하려 한 사건이 특정시점(t)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며,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xi)은 시간변화에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김양진, 2013: 20). 여기에서는 신혼부부가 무자녀 상태로 있다가 자녀출산(=유자녀 상태로의 이행)을 하는 경우가 탈출위험에 해당하며 특정시점(t)에서 혼인으로의 이행에 대한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은 <수식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시 <수식 4>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데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벡터(x)를 가지는 관측치의 특정시점(t)에서의 위험비 함수(해저드)은 <수식 4>와 같이 정의된다(전현중 외, 2009).
여기서 h0 (t) 는 t시기의 기본위험이라고 불리며, 이는 설명변수들이 0의 값을 가질 때의 위험을 나타낸다(김현식, 2017).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유자녀’ 상태로의 이행을 살펴본 것이므로 (+)의 계수값은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 또는 상대적 위험 확률이 높음을 나타내며, (-)의 계수값은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배호중, 천재영, 2018).
2001년 이후 초혼을 경험한 신혼부부 1,504쌍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가구 중 80.5%에 달하는 1,211가구에서 첫째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을 경험한 가구의 첫째아 출산 이행기간은 20.5개월(≒1.71년)이었다.
| 변수특성 | 변수명 | 평균 또는 % | 표준편차 또는 빈도 | ||
|---|---|---|---|---|---|
| 종속변수 |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 (Hazard Ratio) | 첫째아 출산경험 여부 (첫째아 출산=1, 그 외=0) | 80.5% | 1,211 | |
| 첫째아 출산 이행기간 (혼인~출산까지의 기간, 개월) | 20.487 | 17.807 | |||
| 혼인 당시 코호트에서의 남편특성 | 혼인당시 남편연령 | 31.424 | 4.249 | ||
| 혼인당시 남편연령제곱÷100 | 10.055 | 2.865 | |||
| 남편교육수준(년) | 14.677 | 2.065 | |||
| ln(혼인당시 남편소득) | 5.319 | 1.357 | |||
| 혼인 당시 남편의 월소득(만원) | 287.504 | 150.407 | |||
| 혼인 당시 코호트에서의 아내특성 | 혼인당시 아내연령 | 29.188 | 4.059 | ||
| 혼인당시 아내연령제곱÷100 | 8.684 | 2.548 | |||
| 아내교육수준(년) | 14.467 | 1.977 | |||
| ln(혼인당시 아내소득) | 2.859 | 2.683 | |||
| 혼인 당시 아내의 월소득(만원) | 122.617 | 135.714 | |||
| 혼인 당시 코호트에서의 가구특성 |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1, 그 외=0 | 18.2% | 274 | |
| 인천・경기=1, 그 외=0 | 25.3% | 381 | |||
| 광역시=1, 그 외=0 | 25.5% | 384 | |||
| 기타=1, 그 외=0 | 30.9% | 465 | |||
| log(금융자산) | 5.367 | 3.110 | |||
| 금융자산(만원) | 1,622.000 | 3,248.470 | |||
| ln(부채액) | 3.633 | 4.258 | |||
| 부채액(만원) | 3,354.320 | 6,735.530 | |||
| 주택점유 형태 | 자가=1, 그 외=0 | 31.0% | 466 | ||
| 전세=1, 그 외=0 | 51.6% | 776 | |||
| 월세=1, 그 외=0 | 11.7% | 176 | |||
| 기타=1, 그 외=0 | 5.7% | 86 | |||
| 혼인연도 | ’01~’05년=1, 그 외=0 | 25.3% | 381 | ||
| ’06~’10년=1, 그 외=0 | 24.9% | 374 | |||
| ’11~’14년=1, 그 외=0 | 15.4% | 231 | |||
| ’15~’18년=1, 그 외=0 | 19.4% | 292 | |||
| ’19~’23년=1, 그 외=0 | 15.0% | 226 | |||
|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및 맞벌이 여부 | 남편의 육아휴직활용 가능 여부(A) | 27.1% | 407 | ||
| 맞벌이 여부(B) | 51.3% | 771 | |||
| 상호작용항(A×B) | 17.9% | 269 | |||
| N | 1,504 | ||||
이어 혼인 당시 코호트에서의 남편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1.4세였으며, 평균교육년수는 14.7년으로 평균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당시의 월평균 소득은 287.5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아내의 경우 평균 연령이 29.2세로 남편에 비해 2.2세 정도 낮았으며, 교육수준은 14.5년으로 남편의 평균과 유사하였다. 아내의 혼인당시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했을 때 122.6만원으로 남성(남편)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었다.6)
가구특성 가운데 신혼가구의 소재지를 살퍼보면 18.2%가 서울특별시에서, 25.3%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 대구 등 광역시(인천 제외) 신혼을 시작한 이들은 25.5%를 차지하였고, 30.9%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혼인 당시 금융자산은 2020년을 기준으로 실질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00만원 정도였고, 부채액은 3,354만원이었다. 주택의 점유형태를 살폈을 때 31.0%는 자가로 시작하였고, 절반을 약간 웃도는 51.6%는 전세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을 살펴보면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27.1%인 407가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71.9%에 해당하는 1,097가구는 육아휴직이 제공되지 않는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 비취업 상태에 있었다. 한편, 응답가구 가운데 절반을 약간 웃도는 771가구(51.3%)는 혼인 당시 코호트를 기준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육아휴직활용이 가능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는 269가구(17.9%)로 나타났다.
혼인 당시 남편의 육아휴직을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혼인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출산 양상의 차이를 Kaplan-Meier Curve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혼인 후 경과기간(⽉)을, 세로축은 생존확률(=무자녀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혼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한 이들(=파란실선)과 그렇지 않은 이들(=빨간점선) 모두 자녀의 출산이 발생하면서 무자녀 상태로 남은 이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우하향 형태의 그래프가 확인되는데 두 집단의 그래프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며, 서로 교차되기도 하는 등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인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형태의 그래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살피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Wilcoxon test를 실시했을 때도 해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χ2 =1.17, p < 0.28).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일시적)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 정도, 육아를 위한 시간 사용, 역할 분담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비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여 [그림 1]과 마찬가지로 혼인 당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별 첫 출산에 대한 생존자 함수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맞벌이 가구는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한 이들(=파란실선)과 그렇지 않은 이들(=빨간점선)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두 집단의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등 규칙성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은 확인되지 않았다. Wilcoxon test 결과 또한 두 집단의 곡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χ2 =0.75, p < 0.39).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한 이들(=파란실선)이 불가능한 집단(=빨간점선)에 비해 약간 아래 있어 상대적으로 활발히 출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차이가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는 않은 정도의 차이였다(χ2 =2.73, p < 0.1).
앞에서 살펴본 Kaplan-Meier 추정방법을 통한 사건발생 양상에 대한 차이 분석은 각 계층(strata)별로 사건 이행 가능성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지 특성으로 구분 지은 집단 간의 차이 정도만을 살핀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녀출산은 부부 및 가구의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만큼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속성이 특정한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앞에서 소개한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활용해 혼인 이후 자녀출산 이행 위험비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가 첫 출산 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서로 다른 네 가지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특히 맞벌이 여부에도 주목하여 이를 함께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모형 Ⅰ]에서는 여러 가지 남편 및 아내의 특성, 가구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활용 가능 여부를 포함하였다. [모형 Ⅱ]에서는 [모형 Ⅰ]과 동일한 남편 및 아내의 특성, 가구특성 변수를 포함하되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 여부 변수 대신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였다. [모형 Ⅲ]은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 여부 변수와 맞벌이 여부 변수를 각각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모형 Ⅳ]에서는 동일한 통제변수(남편 및 아내의 특성, 가구특성 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모형 Ⅲ]에서는 남편의 특성까지 동시에 고려하였다. 남편의 육아휴직활용 가능 여부와 맞벌이 여부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모형에 모함하였다. 이를 통해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피고자 하였다.
먼저, [모형 Ⅰ]을 통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로그포인트만큼 소득이 높을수록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는 6.3%(= e0.061)가량 높았다. 혼인 당시 아내의 연령 및 연령제곱항과 관련해서는 각각 (+)와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높아지다가 이후에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26세를 기점으로 변곡점이 형성되었다.
아내의 소득은 남편과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소득이 높을수록 유자녀 상태로 의 이행 위험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높은 정도의 소득은 자녀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크게 체감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내의 소득이 1로그포인트 높을수록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9.3%(= e-0.098 - 1) 정도 낮았다.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비록 전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기준변수로 삼은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한 이들에 비해 타지역에서 혼인을 시작한 이들의 출산이 활발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광역시 신혼부부의 경우 서울의 신혼부부에 비해 1.4배 정도(= e0.369), 기타지역의 경우 1.3배가량(= e0.256) 높았다.
주택점유형태와 관련해서는 기준변수로 삼은 자가에 비해 전세, 월세, 기타모두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자가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이들의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은 엿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값은 아니었다. 혼인연도의 경우에도 모든 범주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기준변수로 삼은 2001년~2005년 사이에 결혼한 이들에 비해서 그 이후에 결혼한 이들의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015~2018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2001년~2005년에 결혼한 이들에 비해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26.0%가량(= e-0.3001 - 1) 낮았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변수의 경우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는 아니었다.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 변수 대신 맞벌이 여부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 Ⅱ]에서도 다른 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맞벌이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맞벌이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출산경험 여부와 출산 이행기간을 함께 고려한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40.0% 정도(= e-0.511 - 1) 낮았다.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과 맞벌이 여부를 함께 고려한 [모형 Ⅲ]의 결과 또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변수는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A)’ 및 ‘맞벌이 여부(B)’ 변수와 함께 둘의 ‘상호작용항(A×B)’까지도 포함한 [모형 Ⅳ]에서도 남편의 소득, 아내의 연령, 광역시 및 기타지역 거주, 등의 변수는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아내의 연령제곱, 2015~2018년 혼인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낸 점은 다른 분석모형과 큰 차이가 없었다. [모형 Ⅳ]에서 남편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 변수는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은 아니었고, 혼인 당시 코호트에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42.0%정도(= e-0.545 - 1) 낮았다. 한편,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의 영향력이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구 간에 달리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H.R = 1.386, p < 0.05).
| 변수특성 | 변수명 | [모형 Ⅰ] | [모형 Ⅱ] | ||||||
|---|---|---|---|---|---|---|---|---|---|
| β | S.E. | H.R. | β | S.E. | H.R. | ||||
| 남편특성 | 연령 | 0.090 | 0.091 | 1.094 | 0.079 | 0.092 | 1.082 | ||
| 연령제곱÷100 | -0.140 | 0.141 | 0.869 | -0.126 | 0.142 | 0.882 | |||
| 교육수준(년) | 0.000 | 0.018 | 1.000 | 0.000 | 0.018 | 1.000 | |||
| ln(혼인당시 소득) | 0.061** | 0.023 | 1.063 | 0.104*** | 0.029 | 1.109 | |||
| 아내특성 | 연령 | 0.248* | 0.097 | 1.281 | 0.249* | 0.097 | 1.283 | ||
| 연령제곱÷100 | -0.480** | 0.161 | 0.619 | -0.483** | 0.162 | 0.617 | |||
| 교육수준(년) | 0.017 | 0.019 | 1.017 | 0.016 | 0.019 | 1.017 | |||
| ln(혼인당시 소득) | -0.098*** | 0.011 | 0.907 | -0.007 | 0.039 | 0.993 | |||
| 가구특성 | 거주지역 (ref.=서울) | 인천・경기 | 0.079 | 0.092 | 1.083 | 0.070 | 0.092 | 1.073 | |
| 광역시 | 0.369*** | 0.091 | 1.446 | 0.366*** | 0.090 | 1.442 | |||
| 기타 | 0.256** | 0.089 | 1.291 | 0.258** | 0.089 | 1.295 | |||
| log(금융자산) | -0.011 | 0.010 | 0.989 | -0.013 | 0.010 | 0.987 | |||
| ln(부채액) | -0.010 | 0.007 | 0.990 | -0.009 | 0.007 | 0.991 | |||
| 주택점유 형태 (ref.=자가) | 전세 | -0.023 | 0.068 | 0.977 | -0.024 | 0.068 | 0.976 | ||
| 월세 | -0.069 | 0.107 | 0.934 | -0.088 | 0.107 | 0.915 | |||
| 기타 | -0.023 | 0.134 | 0.978 | -0.006 | 0.135 | 0.994 | |||
| 혼인연도 (Ref.=’01~’05) | ’06~’10년 | -0.076 | 0.080 | 0.927 | -0.072 | 0.079 | 0.931 | ||
| ’11~’14년 | -0.023 | 0.096 | 0.977 | -0.018 | 0.095 | 0.982 | |||
| ’15~’18년 | -0.301** | 0.095 | 0.74 | -0.301** | 0.095 | 0.740 | |||
| ’19~’23년 | -0.191 | 0.120 | 0.826 | -0.184 | 0.119 | 0.832 | |||
|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및 맞벌이 여부 | 육아휴직 활용가능성(A) | 0.075 | 0.070 | 1.078 | |||||
| 맞벌이 여부(B) | -0.511* | 0.209 | 0.600 | ||||||
| 상호작용항(A×B) | |||||||||
| 모형검정 통계량 | -2Log L | 15,680.21 | 15,675.31 | ||||||
| AIC | 15,722.21 | 15,717.31 | |||||||
| SBC | 15,829.29 | 15,824.39 | |||||||
|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 Likelihood Ratio | 203.93*** | 208.83*** | ||||||
| Score | 187.55*** | 193.49*** | |||||||
| Wald | 181.95*** | 187.62*** | |||||||
| N | 1,504 | ||||||||
| 남편특성 | 연령 | 0.079 | 0.092 | 1.082 | 0.083 | 0.091 | 1.087 | ||
| 연령제곱÷100 | -0.125 | 0.142 | 0.883 | -0.132 | 0.142 | 0.876 | |||
| 교육수준(년) | -0.002 | 0.018 | 0.998 | 0.000 | 0.018 | 1.000 | |||
| ln(혼인당시 소득) | 0.100*** | 0.030 | 1.105 | 0.102*** | 0.029 | 1.108 | |||
| 아내특성 | 연령 | 0.247* | 0.097 | 1.280 | 0.243* | 0.097 | 1.275 | ||
| 연령제곱÷100 | -0.480** | 0.162 | 0.619 | -0.474** | 0.161 | 0.623 | |||
| 교육수준(년) | 0.016 | 0.019 | 1.016 | 0.017 | 0.019 | 1.017 | |||
| ln(혼인당시 소득) | -0.009 | 0.039 | 0.991 | -0.018 | 0.039 | 0.983 | |||
| 가구특성 | 거주지역 (ref.=서울) | 인천・경기 | 0.077 | 0.092 | 1.080 | 0.074 | 0.092 | 1.076 | |
| 광역시 | 0.373*** | 0.091 | 1.452 | 0.375*** | 0.091 | 1.456 | |||
| 기타 | 0.258** | 0.089 | 1.294 | 0.266** | 0.089 | 1.305 | |||
| log(금융자산) | -0.013 | 0.010 | 0.987 | -0.015 | 0.010 | 0.986 | |||
| ln(부채액) | -0.010 | 0.007 | 0.990 | -0.009 | 0.007 | 0.991 | |||
| 주택점유 형태 (ref.=자가) | 전세 | -0.023 | 0.068 | 0.977 | -0.023 | 0.068 | 0.977 | ||
| 월세 | -0.082 | 0.107 | 0.921 | -0.080 | 0.107 | 0.923 | |||
| 기타 | -0.009 | 0.135 | 0.991 | -0.015 | 0.135 | 0.985 | |||
| 혼인연도 (Ref.=’01~’05) | ’06~’10년 | -0.083 | 0.080 | 0.921 | -0.072 | 0.080 | 0.931 | ||
| ’11~’14년 | -0.032 | 0.096 | 0.969 | -0.038 | 0.096 | 0.963 | |||
| ’15~’18년 | -0.312** | 0.095 | 0.732 | -0.322*** | 0.095 | 0.725 | |||
| ’19~’23년 | -0.195† | 0.120 | 0.822 | -0.199† | 0.120 | 0.819 | |||
|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및 맞벌이 여부 | 육아휴직 활용가능성(A) | 0.067 | 0.070 | 1.070 | -0.118 | 0.108 | 0.889 | ||
| 맞벌이 여부(B) | -0.502* | 0.210 | 0.605 | -0.545** | 0.211 | 0.580 | |||
| 상호작용항(A×B) | 0.326* | 0.138 | 1.386 | ||||||
| 모형검정 통계량 | -2Log L | 15,674.40 | 15,668.74 | ||||||
| AIC | 15,718.40 | 15,714.74 | |||||||
| SBC | 15,830.59 | 15,832.02 | |||||||
|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 Likelihood Ratio | 209.74*** | 215.41*** | ||||||
| Score | 194.88*** | 199.41*** | |||||||
| Wald | 189.00*** | 193.79*** | |||||||
| N | 1,504 | ||||||||
이는 신혼 당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과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간의 관계에서 맞벌이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맞벌이 가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편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 [그림 3]이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계량화한 것이 <표 3>이다.
| 효과 | 타변수 | β | S.E. | H.R. |
|---|---|---|---|---|
| 맞벌이 효과 | 육아휴직=0 | -0.545** | 0.211 | 0.5797 |
| 육아휴직=1 | -0.219 | 0.242 | 0.8033 | |
|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효과 | 맞벌이=0 | -0.118 | 0.108 | 0.8888 |
| 맞벌이=1 | 0.208* | 0.091 | 1.2317 |
<표 3>의 수치를 살펴보면 맞벌이의 효과를 보면 위험비(hazard ratio)가 모두 1보다 작아서 맞벌이는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만 남편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아닐뿐더러 남편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해 계수값의 크기도 작았다. 반대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 위험비가 58.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값을 보였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효과는 위험비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1.23배↑)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육아휴직과 출산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접근 사례가 양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4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3명을 초과하는 정도로(통계청, 2024b)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더 나아가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육아휴직 제도 이용과 부부의 출산 이행 간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과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가족 내 양육 책임의 분담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가 띠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가 의도하는 이러한 실증적 시도는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의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과도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하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수집, 구축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4~26차 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 이행, 특히 첫째아 출산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남성의 육아참여와 출산행위 간의 정성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거의 없는 현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생존분석 모형(Cox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혼인 이후 첫째아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라는 ‘이행 속도(tempo)’를 중심으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맞벌이 여부를 상호작용항을 구성하는 조절변수로 추가 반영함으로써, 가구 내 소득 구조와 맞물린 성역할 분담 특성이 육아휴직 제도의 효과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그 자체는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띠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상호작용항은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맞벌이 가구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첫 자녀 출산 이행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남편의 육아휴직을 통하여 자녀 출산 이후 육아에 대한 부담의 완화 가능성이 결과적으로 출산 결정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출산행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육아휴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결과와는 반대로 맞벌이 가구에서는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의 자녀 돌봄 부담이 출산을 유보하거나 또는 지연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이 출산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남편의 근로소득은 출산 이행 위험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아내의 근로소득은 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유지에 따른 기회비용이 여전히 높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내의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녀 출산에 따른 리스크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출산 전후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이와 관련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도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출산 이행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분석결과와 관련해서는 주거비, 직장 여건, 가족지원 등 지역적 요인들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혼인연도가 최근일수록 출산 이행 속도가 지연되는 특성 또한 실증적으로 도출된 바, 이는 앞서 살펴본 지역별 특성과 무관하지 않게 사회 전반적인 결혼·출산 지연 추세와 함께, 주거비 부담, 고용환경, 가족 지원구조 등 거시적 요인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인 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남편의 실제 육아휴직 제도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용 가능성 자체가 부부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은 여성에게 자녀 출산 이후 자녀 양육, 돌봄과 관련된 심리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부부의 출산 결정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과 출산 이행 간의 연관성은 단순히 두 변인 간 기술적인 연관성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구조 및 성역할 분담 특성,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과 맞물린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복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는 남편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가 출산 이행의 속도를 보다 제고하는 영향 요인으로 도출된 결과는 육아휴직 제도 활용가능성에 따른 출산 이행의 결과적 특성이 가구 단위 및 남편의 노동시장 참여 환경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육아휴직 가능성’이라는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맞벌이 부부와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가구소득 구조, 성별 역할 인식을 직,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그 자체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지원의 정책 방향이 지속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과 관련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은 양적으로 지속 확대되어야 하며, 이와 맞물린 사회구조적 개선 방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될 필요가 다분하다.
본 연구는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신혼부부의 첫 출산 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했지만, 실제 사용 ‘경험’ 여부에 따른 출산 이행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용 경험은 실제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뚜렷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근로조건 못지 않게 육아휴직의 조건 또한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또한 근로자별로 다른 만큼 육아휴직의 사용 가능성(1/0)만을 놓고 살폈다는 점은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7)하였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도 소득만을 고려하였는데 근로시간이라든지 조직 문화 등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조건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해 더욱 체감도 높은 연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첫째 출산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나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른 둘째 및 셋째 등의 자녀 추가 출산 이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육아휴직이 지속적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그간 제도 이용 대상자 및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이 크게 변화하여 왔다(이지혜, 진미정, 2024, p. 4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 여부(1/0)만을 변수화했을 뿐 양적, 질적 수준의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향후 육아휴직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확대)를 반영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신혼부부를 비롯해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출산여부를 살피는 것을 넘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신혼부부 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단순히 육아의 직접적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넘어 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가족의 행복, 삶의 질의 개선에 등 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출산만을 살피는 것은 지극히 좁은 범위의 분석일 수 있으며, 국가의 정책 목표 또한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방향을 바꾸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출산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이들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살피는 것도 더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이후 추후 필요 연구 과제의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한 성평등 기반 인구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동시에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마치고자 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육아휴직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여성은 82,467명, 남성은 4,872명었고, 2024년에는 여성은 90,706명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남성은 41,829명으로 8.6배 정도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25). 이처럼 많은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특히 남성의 경우 증가세가 뚜렷)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육아휴직 제도의 효용성을 실증자료를 통해 살핀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이 출산율 제고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해당 제고의 성과목표치 등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가계의 기대소득 등이 변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자녀출산이라는 사건의 발생여부와 출산까지 소요된 시간을 동시에 고려한 자녀출산 상태로의 이행확률 산출에 있어 중간에 표본이 이탈된 경우나 최종조사시점까지 출산이 일어나지 않은 가구도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측절단(right censored)된 가구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통해 이를 구분한 후 생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자녀출산 전에 이혼을 경험한 경우 그 시점까지 자녀는 출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시점에서 절단된 가구임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해 처리하였다.
실제로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직업이나 노동시장 참여 혹은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의향 및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기존 연구들(Sorenson, 1989; Yang, 1993; Corijn et al., 1996; Kreyenfeld, 2002; Stein et al., 2014)은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음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우해봉, 장인수,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차이는 혼인을 전후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상혼이 많은 만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보다 긴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취업 중인 이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남편(1,420명)의 소득은 평균 304.5만원, 아내(806명)의 평균은 228.9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변수화 과정에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으로 지나치게 단순화 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혼인 당시 자영업자나 미취업자의 경우 일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녀출산 이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이후 취업상태의 변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변수화하여 분석하기에는 자료한계나 분석 방법상의 한계가 상당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1989). Husbands’ and Wives’ Characteristics and Fertility Decisions: A Diagonal Mobility Model. Demography, 26(1), 125-135. [PubMed]